인천시는 인도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'시공과 관리 보강 기준'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인천시는 각종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7111022471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